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교부 대변인 WSJ에 기고…"日, 왜곡 선전 그만 두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외교부 대변인 WSJ에 기고…"日, 왜곡 선전 그만 두라"
AD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외교부가 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관료들의 잇딴 한국 비난 해외 언론 기고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미 최대 언론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변인 명의의 기고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역사를 직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WSJ는 이날 온라인 판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된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agreement)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제하의 독자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은 7일자 지면에도 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WSJ은 지난달 3일 자 '보호무역주의 외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무역을 활용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tion)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같은 달 23일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 명의의 독자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기고문에서 "WSJ의 사설은 일본의 제재에 대해 '보복'이라고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원고들의 배상권을 확정 판결했다"면서 "원고들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본 스스로의 입장에 고무돼 일본에서 소송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은 일본과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그 것을 깰 의향이 없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한국 식민통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일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불행하게도 일본이 대화를 가로 막고 무역 보복을 하는 한편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동의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