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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조업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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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조업 유지하기로 제철소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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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철소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라며 "철강업계가 브리더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철강업계는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0년까지 기술 검토를 거쳐 4개의 브리더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자체로부터 각각 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 두 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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