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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서울메트로 전 대표, 벌금형에 상고…최종 판단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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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서울메트로 전 대표, 벌금형에 상고…최종 판단 대법원으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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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3년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원(55) 전 서울메트로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와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 대표 등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 군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했으며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와 2017년 5월 통합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재발 방지에 애썼지만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사건 이후 인력을 증원했지만 은성 PSD 측이 증원 인력 일부만 정비 인력으로 배치해 2인 1조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원청은 미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또 피해자 김군이 선로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은성PSD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외에 은성 PSD 법인과 당시 구의역 부역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등 8명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를 뺀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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