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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회 인사청문회는 가족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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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금쪽같은 최후의 시간, 한국당은 46초 동안 법사위 문을 열고 닫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족 보호는 헌법이 정한 가치 그 자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은 친족과 관련한 사안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국당 주장은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국회 인사청문회는 가족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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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렇게까지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청문회가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을 심문하는 자리는 아니다. 가족을 심문해서 후보를 압박하는 후보와의 진실을 둘러싼 정면 대결을 피하는 비겁한 행동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 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최후의 시간, 금쪽같은 시간"이라며 "(한국당은) 목요일과 금요일,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금쪽같은 사흘동안 딱 46초 동안 법사위를 열고 닫았다. 이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말과 행동이 심하게 다르다. 우리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을 실패했다"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청문회 원천봉쇄였다.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내일 법사위 의결하면 당장 내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청문회 취지"라면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진실과 진심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봉쇄망을 반드시 뚫겠다.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국회 인사청문회는 가족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다. 재송부 요청까지는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면서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후보가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후보자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고 싶다는 국민 요구,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과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국민청문회' 개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발언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8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법적시한을 넘긴 적이 없다. 청문회를 2일 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 청문계획서, 자료제출을 채택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당일 채택하고 당일 인사청문회를 한 것은 네 번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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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2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채택에 합의하고 증인 합의를 하면 '임의 출석'을 통해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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