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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시키고 동영상 딸에게 보여준 아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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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시키고 동영상 딸에게 보여준 아빠, 징역 10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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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이 과정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생 자녀를 성적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협박에 못 이긴 아내는 3차례 성매매에 나섰다.


그는 부인을 협박해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 촬영해오도록 강요한 뒤, 이 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줬다. 그는 성교육을 핑계로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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