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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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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에 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의의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여 고질적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체납 안내문을 내달 중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가능하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납부 유도와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강력 징수에 나서겠다”며 “이 기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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