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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거래자 109명 '철퇴'…5억6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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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거래자 109명 '철퇴'…5억6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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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자를 무더기 적발, 총 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아울러 이번 적발사례과 별도로 175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ㆍ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 기재한 10명에게는 8000만원을,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을,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 전매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됐다. 도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도는 현재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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