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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크, 상반기 검토의견 거절…상장폐지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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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에스마크는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반기연결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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