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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의 상징 '삼성페이', 미국에서 특허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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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시 삼성페이 MST 기술 이용
다이내믹스 "2008년 우리가 먼저 특허 출원"

갤럭시의 상징 '삼성페이', 미국에서 특허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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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삼성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에 자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정부나 업체가 ‘수입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동종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자국 산업을 구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8월 국내 출시된 삼성페이는 국내 1위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갤럭시 사용자의 이탈을 막는 '자물쇠 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결제 금액은 4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수도 14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지난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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