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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는 과천, 분양가상한제 '1번 타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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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반 급등
서울 강남4구와 함께 요주의 대상

집값 뛰는 과천, 분양가상한제 '1번 타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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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함께 오는 10월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시범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주 0.34%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0.38%)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여간 과천시 아파트값은 1.98% 뛰며 전국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최근 지방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활황인 대전 유성구(1.82%) 및 서구(1.62%)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이 0.03% 하락했고 서울 강남4도 0.21% 오르는 데 그친 상황에서 과천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도 최근 한달여간 1.19%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0.49% 뛰며 의왕시(0.6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과천시 아파트값은 원문동 대단지 및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며 “전셋값 급등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와 재건축사업 진척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천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촉발했던 ‘준강남권’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에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의 아파트값이 강남4구보다 더 뛰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시행을 공식화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오는 10월초 적용되면 서울 강남4구와 함께 과천시 등 준강남권이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통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수도권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년 동월보다 14.83% 올랐고, 최근 1년간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4%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과천시는 선택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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