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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여성 집 노려 또 절도행각 벌인 3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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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여성 집 노려 또 절도행각 벌인 3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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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여성이 사는 집을 연달아 침입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26일 오후 울산시 동구 한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해 2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다 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인근 주택으로 범행 대상을 옮겨 주방 창문으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하루에 여성이 거주하는 3곳을 연달아 침입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고,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열흘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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