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깨고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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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권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씨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음해 9월 25일 사망했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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