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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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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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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데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206%였다.



손씨는 이에 앞선 작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일로 손씨는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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