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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기업 등에 공동출자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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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기업 인수하면 5% 세액공제 혜택…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면 3년간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또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엔지니어링 분야 외국인기술자 등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 지원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할 경우 출자금액의 5%(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는 제외된다.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한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키로 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는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5년간 50%를 적용했던 감면율을 3년간 70%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 50%로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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