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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판 옮긴 모빌리티 혁신…카카오, '택시 프랜차이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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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최근 택시법인 인수 추진
여러 택시법인 거느린 '운송가맹사업자' 자격 확보 가능성↑
직접 브랜드 택시 출시할 수 있어…국토부의 차량 제한서도 제외

택시로 판 옮긴 모빌리티 혁신…카카오, '택시 프랜차이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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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체를 인수한다. 택시와의 협업을 넘어 직접 뛰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상생안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를 획득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차량 총량도 제한되고 차량당 기여금도 지불해야 한다. 택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장사도 한계가 있다. 반면 택시업체를 확보한 '운송가맹사업자'는 곧바로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카카오가 '택시 프랜차이즈'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법인택시 면허 90여개와 직원 200명 규모인 '진화택시'를 인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 체결을 앞두고 실사를 진행 중인 단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앞서 여러 법인택시 업체를 회원사로 확보한 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승차거부 없는 '웨이고 택시' 브랜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만큼 인수한 택시업체를 통해 직접 택시와 정보기술(IT) 플랫폼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카카오가 향후 추가적으로 택시 업체들을 인수하며 직접 운송가맹사업자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 신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자격 완화 ▲IT 활용 택시 중개 플랫폼 장려 등이 골자다. 택시 없이 모빌리티 사업을 펼치려면 운행 차량당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전(全) 모빌리티 업체의 차량 총량도 제한된다. 때문에 카카오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운송사업가맹자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여러 택시법인이 가맹점으로 모인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태다. 디자인과 요금, 각종 서비스를 설계해 선보이면 가맹사들이 대리점처럼 자사 택시로 운영하는 식이다. 앞서 2009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택시 4000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택시 법인 당 평균 차량 대수가 80대 수준인 만큼 사업을 시작하려면 50개 택시 법인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작은 업체들은 시도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평이다. 현재까지 운송가맹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곳은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운영)와 타고솔루션즈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상생안을 발표하며 운송가맹사업자의 자격 조건을 택시 1000대로 낮췄다. 이미 택시 요금, 차량 디자인 등의 규제가 풀려있는 만큼 가장 빨리 실질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기여금 규모, 면허 총량, 업체별 면허 배분 기준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면허 배분의 경우 모빌리티 업체에게도 향후 사업 규모를 결정할 민감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논의를 끝낼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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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막대한 투자를 받고 분사까지 했지만 수년째 실질적인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수익원으로 기대했던 승차공유(카풀)마저 좌초된데다 택시 중개 플랫폼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면 이용자와 택시 양쪽의 반발이 모두 클 수 있는 만큼 운송가맹사업자 방안도 매력적인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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