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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NO"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정리…고용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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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 운영·상담기능 강화키로
"일반적·평균적 입장, 사회 통념상으로서 판단해야"
업무상 평가·지도는 괴롭힘 아냐…피해자 반응·반복성도 봐야

"인격모독 NO"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정리…고용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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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하려면 인격 모독이 있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와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 측은 직장 괴롭힘 판단 기준과 관련,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정도, 일회성·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고용노동청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됐으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노동청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등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기준,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해 고용부가 배포한 Q&A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인격모독 NO"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정리…고용부 Q&A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ㄱ 은행의 한 지점장

②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ㄴ 광고회사의 부장

③업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ㄷ 회사의 팀장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사적용무 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김 과장은 김 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등 김 대리의 연애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함.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이나 얘기는 없었고, 이후 김 대리의 연애에 대해 김 과장이 달리 언급한 바도 없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지시. 영어교육은 업무 분장에도 없으며, 임원 및 다른 인사부서의 협의도 없이 상사의 지시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몰래 업무시간 중 진행함. 그 과정에 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는 등 영어 교육을 위한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음.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역회사의 거래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갑작스럽게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세부적인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급하게 작성해야 함. 계약 담당인 ㄱ 대리는 오늘 연차휴가 중으로 어쩔 수 없이 팀장은 과내 기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ㄴ 사원에게 계약 준비 서류 작성을 지시. 정시퇴근을 예상하던 ㄴ 사원은 갑작스런 야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함.

"인격모독 NO" 헷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정리…고용부 Q&A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①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 (그 반대도 가능)

②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도 우위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음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순수히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하여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서로가 동창임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게 된 ㄱ 대리와 ㄴ 대리는 모임 술자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해묵은 원한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고통이 유발됨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파견법 및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했는지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취업규칙에 규정할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7월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25일 이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가?


▲개정법에 징계가 유일한 조치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 및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해 취업규칙에 반영한 경우라면 법률 위반은 아니다. 만일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두고 있는 이른바 '개방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 개정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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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해결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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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매번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2위인 일본(2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은 11.3%,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9.4%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임금 격차가 20%를 넘는 국가가 없다.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은 다양

  • 25.06.1711:30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국내 상장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 전반을 결산한다. 사업 개요부터 재무 상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임직원 현황 등을 아우른다. 특히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방향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초 공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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