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 포함…품질평가로 지정 여부 판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 포함…품질평가로 지정 여부 판단 최근 국가정원(2호)으로 지정된 태화강 정원 전경. 산림청 제공
AD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현장 운영실적을 더해 정원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점수를 70점 이상 얻은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에 지정될 수 있게 하고 국가정원 지정에 앞선 지방정원 등록 시에는 ‘정원 전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일정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이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 실적이 포함되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그마저도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어 정원 등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산림청은 개정안에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 전문 관리인 배치요건도 신설했다. 정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의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는 민간정원을 등록할 경우 정원의 녹지비중이 총면적의 40% 이상을 충족하고 정원 내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시설기준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개정안은 국가정원의 품질을 확보하고 정원 인프라의 등록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