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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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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 인도위로 배달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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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최근 플랫폼 경제의 증가로 전동 킥보드와 배달음식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잡기 위한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의 질주는 무섭다. 인도위에서 행인들 사이로 요리조리 내달리는가 하면 도로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무법질주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직장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나마 벌어지는 단속도 '특별단속' '시범단속' 등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요즘 강남이나 상암동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양복을 입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양복을 입은 청년이 자동차와 함께 차로를 달리고,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바람처럼 질주한다. 하이힐을 신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서두르는 여성을 보면 넘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배달건수가 바로 수입과 연결되는 배달앱 종사 라이더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인도위를 달린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배달앱 종사 라이더가 인도위 보행자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특히 전동 킥보드는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이용 시간을 줄여 요금을 아끼려는 이용자들의 무리한 질주로 사고가 빈번하다. 심지어 ‘킥보드 뺑소니’ 사고 소식까지 접하게 된 요즘이다.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자들과 같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시민이 인도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의 피사체]인도위 신종 고라니. 보호장구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한 시민이 인도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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