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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사망' 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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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사망' 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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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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