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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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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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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는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24만명에 달하는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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