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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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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농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대전 관내 음식점들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두 달 관내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 원산지 표시방법을 어긴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낙지류 원산지 혼동 표시(3개소) ▲김치류 원산지 거짓 표시(3개소) ▲김치류 원산지 혼동표시(1개소) 등을 위반했다.


가령 동구 A낙지 음식업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김치 140㎏(시가 14만4500원)을 구입해 식탁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구 B와 C업소는 지난 4월~5월 중국산 낙지를 판매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를 표기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했고 유성구 D업소 역시 중국산 산낙지 131㎏(시가 340만 원) 상당을 구입, 원산지 표시판에는 ‘산낙지=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FTA 체결로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등의 단속을 계속해 우리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민생침해사범을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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