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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청년창업자, 특허심판 때 ‘변리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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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저소득층 가구와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 특허심판을 받게 될 때 국선대리인(변리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사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심판 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선임신청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이 참여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국선대리인 이용 신청이 있을 때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 내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게 한다.



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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