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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다음 달 31일까지…“3개월령 이상 강아지 동물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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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다음 달 31일까지…“3개월령 이상 강아지 동물등록 필수”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제가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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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반려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동안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기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1개월 낮춰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반려 목적의 동물 판매에 나설 경우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현재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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