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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수상한 돈봉투 거래…'보이스피싱' 직감 형사,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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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수상한 돈봉투 거래…'보이스피싱' 직감 형사,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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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받는 모습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A(45)씨를 검거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20분께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여성인 B씨에게서 12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다가 붙잡혔다.


이날 다른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수서경찰서 소속 강력계 형사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멘 남성에게 돈봉투를 주는 수상한 모습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계좌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인출한 현금을 미리 약속된 장소에 나와 있던 A씨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경기에서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4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일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가로챈 금액의 5%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젊은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뒤 전화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확인하겠다며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 연루, 가족 납치 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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