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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가계 외식비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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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와 생활물가까지 올리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2년 연속 두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뿐만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계된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 교직원 관련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 32.1%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38.4% 늘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관련 예산도 지난 2년간 34.6% 증가했으며,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규 도입되면서 2년간 5조7896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경총은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금의 인상을 초래하면서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 2.04%, 장기요양보험료율 12.7% 인상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변화는 없었으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임금총액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가계 외식비까지 올렸다" 가입자(근로자+기업) 평균 보험료 추이 (단위: 원, %)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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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에는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 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관람료, 가사도우미료, 치킨 가격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주요품목별 2018년, 2019년 1분기 물가상승률을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몇 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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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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