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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27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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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27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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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월 50만원이던 온라인 게임의 성인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게임업계에서는 ▲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 하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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