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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주류배달 규정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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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1인 관광안내업도 허용

'고사 위기' 주류배달 규정 명확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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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허용범위가 명확치 않은 술 배달 규정을 고치고 1인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또 전동 킥보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제조업과의 차별 금지, 재정·세제 지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제조업과의 융합 등 4대 전략 외에 서비스업계가 요구하는 규제를 풀어 산업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방안은 주류배달 규정 개선이다. 현재는 음식에 술을 곁들일 경우 배달이 가능한데, 규정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병맥주는 배달이 가능하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다.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주류를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이 등장해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허용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ㆍ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인력중개ㆍ알선 서비스의 시설 요건도 추가 완화되며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ㆍ가맹사업의 자본금ㆍ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한다. 현재는 사무실과 함께 자본금 1억원ㆍ자산평가액 5000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장 미용 규제도 대폭 완화돼, 현재는 몸이 아파 업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출장 이ㆍ미용 시술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가능해진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ㆍ주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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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유숙박 갈등해소를 위해 불법숙박 영업을 근절하고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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