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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밀폐공간 확인해야"…고용부, 8월까지 질식사고 예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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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망 위험 40배 높아…여름철 예방조치 필수"

"사업장 밀폐공간 확인해야"…고용부, 8월까지 질식사고 예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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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독성가스인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산소결핍(22건), 일산화탄소 중독(15건)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이었다. 황화수소 중독 사고는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축사(6건), 하수관(3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확인하고 평상 시 출입을 금지시킬 것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 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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