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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좋은 땅 만들기 사업' 추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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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 · 합병 등 토지 정리... 2011년부터 사업 추진 총 7300여 필지 정리, 토지 이용 효율성 증가로 지가 상승에도 영향...공유토지 분할,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의 가치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이루어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 방법으로 정형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구는 2011년 3월부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 ▲여러 필지에 걸친 한 건물의 토지 합병 4779필지 ▲불규칙한 경계의 조정 및 분할 1696필지 ▲지목정리 813필지 등 총 7288필지를 정리했다.


토지 경계 조정 등 구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해 내에 좋은 땅(Good Land)이 점차 늘었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토지 지가가 1 ~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적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2148-2912~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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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을 실시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토지를 정리해 좋은 땅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가치도 상승한다. 반듯해진 좋은 땅으로 명품도시 종로의 가치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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