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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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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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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낙태죄 폐지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은 (논의)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주에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비공개 당정에서 각계 의견을 모으자는 결론을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있다. 관계 부처 간 입장 조율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의 규율에 있어 원칙적 금지, 일정한 적응사유가 있을 때 허용이라는 '적응 방식'을 채택하고 '모자보건법'에 우생학적·윤리적·의학적 적응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적응사유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기한 방식'이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헌재 판결 이후 여야 최초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상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4조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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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66년 간 낙태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온 만큼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론 발의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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