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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플라스틱 용기로 식품용기 제조·판매한 2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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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플라스틱 용기로 식품용기 제조·판매한 20개 업체 적발"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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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COD),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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