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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나흘 간격 두차례 방송사고 낸 공영쇼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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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나흘 간격 두차례 방송사고 낸 공영쇼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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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한 공영쇼핑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공영쇼핑은 나흘뒤인 21일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 상황이 발생해 재방송을 긴급 편성했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제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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