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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앞두고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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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구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순경은 전날 오전 0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 0.1%가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0.03%, 0.08%로 강화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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