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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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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 홍상수 감독과 연인 김민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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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홍상수 영화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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