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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가검찰 지역검찰 분리하는 자치검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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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가검찰 지역검찰 분리하는 자치검찰제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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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치검찰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검찰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냐”는 질문을 받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자치검찰 도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며 “자치검찰 도입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문 총장은 이어 “통제받지 않고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수사판사는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 인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검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행과 같은 검찰 인사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새로운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선 “수사지휘마저 단절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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