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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범죄 수법 잔혹해"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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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 고유정 신상 공개 과반수 찬성
피해자 유족들 "법정 최고형 사형 판결 내려달라"
고유정,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계획 범죄' 무게 두고 수사

[종합]"범죄 수법 잔혹해"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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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과반수가 고 씨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유정의 이름 및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들은 전날(4일) 제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고 씨 범행에 대해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실하며,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범죄 수법 잔혹해"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고유정(36)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11일 고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는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를 살해한 혐의는 시인했으나 시신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영장 발부 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피의자 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가 맞지 않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다만 수사를 통해 고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제주~완도 항로 해상과 육지 등 3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죄명도 살인죄와 더불어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사체 은닉죄 등을 따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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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 관련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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