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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자사주 법안' 처리 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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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문제 지적한 법안 7개…국회에 계류 중
"경영권 등 왜곡해 소수주주 이익 침해" 지적
거래소, 최근 자사주 문제 반영해 상장 규정 개정

국회 공전에…'자사주 법안' 처리 또 미뤄지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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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회가 공전하면서 자사주 관련 입법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및 의결권 제한 관련 법안은 총 7개가 발의돼 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영선 의원 등이 2016년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특정인에 대한 자사주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오신환 의원 등이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해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2월에는 박용진 의원 등이 자사주에 신주 배정과 자사주 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수 주주의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자사주의 가장 큰 문제로 경영권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꼽았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 주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도 자사주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조차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변호사)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꼭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사주 문제는 건전하게 성장하는 다른 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원성도 매우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상장 규정에서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하고,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경영진과 소수 주주의 이익이 대립한 대표적인 경우는 코스피 상장사 경남에너지, 태림페이퍼, 알보젠코리아, 코스닥 상장사 아트라스BX 등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가격 결정능력을 가진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자진상장폐지를 공표할 수 있고, 나머지 소수 주주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제3의 평가기관이 시장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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