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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AL기 폭파 '무지개 공작' 안기부 문건 추가 공개해야"…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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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AL기 폭파 '무지개 공작' 안기부 문건 추가 공개해야"…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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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후 국가안전기획부가 폭파 주범 김현희와 북한의 연계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한 문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무지개 공작'은 KAL기 폭파사건 후 안기부가 이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계획한 내용이다.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중 2쪽을 공개했다. 나머지 3쪽은 개인 실명이 거론되는 데다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문건에는 KAL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와 김승일(사고 직후 음독 사망)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L기 폭파사건 유족들은 "김현희와 김승일을 체포한 바레인 경찰조차 신원을 모르던 때에 이미 김승일이 북한과 연결됐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며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해당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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