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배출시설 불법 설치로 행정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배출시설 불법 설치로 행정처분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와 119구조 차량 등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하 한화토탈)이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충남도는 지난 23일~27일 경기도, 환경단체와 함께 한화토탈을 상대로 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동점검반은 이 시설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을 우선 지적했다.


가지 배출관은 오염물질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설치 금지 시설물로 분류돼 한화토탈이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의도적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또 합동점검에선 한화토탈이 제품 포장시설 2기(미가동)에 공기 조절장치를 설치,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해 처리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공기 조절장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 가지 배출관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1항) 위반사항에 포함된다고 합동점검반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합동점검반은 한화토탈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점, 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계·기구류가 고장·훼손한 채 방치한 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2건(가지 배출관, 공기 조절장치 설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미신고 된 대기배출시설에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 후 주민들의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도는 앞으로도 관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점검·단속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한화토탈 측은 “가지 배출관은 수증기를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됐고 분리된 물은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옮겨져 처리됐다”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토탈에선 지난 17일과 18일 각 한차례씩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장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유증기는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스틸렌 모너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체 원료의 한 종류로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화토탈 측은 18일 사고가 앞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냉각제 폼을 투입하던 중 수증기가 유출됐을 뿐 유증기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