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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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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 확대 적용 앞두고 1년 계도 기간 요청
중소기업 21%는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응책 마련 못 해
탄력근로제 1년·선택근로제 3개월로 확대도 건의
영세 소상공인 위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도

고용부 장관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둬야"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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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1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늘려야한다고 고용부에 건의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대표 25명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고민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때 9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만큼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조사 결과 21%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대처방안이 없어 생산량 축소까지 감수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도 건의했다. 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도입 조건도 노사합의 대신 월 단위 계획으로, 일부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게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대신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의 협의로 완화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IT서비스나 연구개발직 등 기간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서낵근로제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만큼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부 장관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둬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 제도를 사업 규모별 구분해서 정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6480원에서 8350원으로 29% 인상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영세업종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고려해 규모별 구분 적용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고 결정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기준 명확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5인미만 기업 청년고용 지원 확대 등 26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금년 하반기 현장 애로사항 꼼꼼히 듣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겠다"며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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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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