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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석유公, 지사 용역계약시 부당특약…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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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일부 비축지사 경비용역을 계약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내거는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감사원이 도급 및 하도급을 대상으로 부당특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에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7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됐다.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르면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하는 부당 조항은 개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비축지사 경비용역 계약에서 '용역수행 중 결원 발생 시 1인당 용역단가의 200%를 공제'하도록 강제하는 등 4개의 단순노무 용역계약에서 총 34건(사옥관리 7건, 비축지사 경비 12건, 가스전관리사무소 경비 8건, 구내식당 조리인력 관리 7건)의 부당특약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의 '하도급 관련 부당특약 관리 부적정' 등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공기업 등)는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내용변경 등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공사가 발주한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라는 특약을 설정하는 등 5개 하도급 업체와 총 34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있었는데도 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A회사로부터 부당특약 내용을 변경한 합의서를 제출받아 시정이 완료됐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라"며 "앞으로 계약 체결시 부당특약을 정하거나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품질기준에 미달한 비축원유 관리도 부실하게 한 점이 지적됐다. 2017년 4월 정기품질검사 결과 지상탱크에 보관한 원유 58만배럴이 취급기준(점도 257.7cSt, 유동점 ?5℃)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원인 분석이나 품질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5월 다른 지상탱크에 있던 원유 슬러지 등 32만배럴을 기존의 부적합 원유가 있던 지상탱크에 추가로 이송, 총 81만배럴(물량 변동 후 최종 물량)의 부적합 원유(점도 735cSt, 유동점 2℃)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산지사 지상탱크 원유 81만 배럴에 대해 품질 부적합 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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