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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 현장' 일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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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건설현장은 불시점검…추락사고 방지대책·안전강화 대책 병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 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도 포함된다. 특히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방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등 5개 항목이다. 수방대책 점검내용에는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를 비롯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감리관리도 이어진다.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건설기계 점검과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품질관리도 포함한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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