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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울시 택시조합, 장기요양 노인 위한 '돌봄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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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오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다. 휠체어를 타는 노인도 편리하게 택시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며 차량 내 휠체어를 고정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은 12월 말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운영시간은 평일 7~19시이며,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탈 수 있다. 단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시외 운행은 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본인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하면 된다.


돌봄택시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돌봄택시가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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