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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가업승계 성공하려면 사전증여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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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가업승계 성공하려면 사전증여도 활성화해야"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에서 노희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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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死前)증여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4일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성공적·계획적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의 지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은 '상속세 등 세금부담'(69.8%)이다.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54.0%) 필요하고, 승계 방법은 '사전증여'(34.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상속을 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과세미달까지 합쳐 2017년 173건(2600억원) 수준이다. 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5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해당 제도를 잘 몰라서'(67.2%),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활성화에 집중한 결과 증여세제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신설 후 조항 연장 등을 위해 약 3차례 개정하는 데 그쳤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10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해준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10%, 초과 시 20%의 단일세를 부과한다.


특례는 일반적 증여세제와 달리 10년마다 합산과세를 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이 합산된다. 향후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5억원이라는 일괄 공제액과 단일세율, 주식이 있는 법인만 가능한 요건 등이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된다.


노희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이 많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처럼 완결적 공제가 아니라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추후 정산하는 구조라 사업승계의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세무사는 "사업승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상속에 비해 사전증여는 절세효과와 사전 계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다. 이를 통해 상속 갈등도 조정할 수 있다"며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면 그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제도 활용 가능토록 확대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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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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