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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연이어 법정 선 한진家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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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대한항공에 3000만원 구형

같은 혐의 이명희 전 이사장은 부인…내달 재판 이어가

재판 끝나고 이명희, 조현아 다독이기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연이어 법정 선 한진家 모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5.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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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대체로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도 직접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앞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에 앞서 재판을 마치고 방청석에서 딸의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나오자 "수고했어"라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명을 고용한 혐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내달 13일 오후 한 번 더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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