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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의혹의 당사자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동물 200여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본인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4가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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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표는 안락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혹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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