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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 살펴보니…기존 정부안 대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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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견제장치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 살펴보니…기존 정부안 대부분 유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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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 4건의 발의가 완료됐다. 수사권조정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형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조정안과 큰 차이는 없다. 큰 틀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사를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에는 1차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고, 검사는 수사지휘 대신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시 사건기록 송부 등을 거쳐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 대신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할 시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중립성을 유지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을 종결할 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이를 확인한 뒤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위법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사를 위해 지켜여 할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분만 조금 달라졌을 뿐 기존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시 사건기록을 복사해 검찰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경찰이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권조정을 요구해온 경찰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유지됐고, 수사 경합 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요구한 핵심사안 중 하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축소, 검사의 징계요구권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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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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