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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1개월 전 고객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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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1개월 전 고객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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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최소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안을 25일 공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 최소 1개월 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사전통지 해야 한다. 방법은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이다.


이외에도 현수막과 포스터,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과 연합회 수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며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점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은 해당 지역과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점이 있던 자리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두거나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또, 다른 금융회사와 창구 업무 제휴도 맺어야 한다. 이미 몇몇 은행은 점포를 폐쇄할 때 우체국이나 수협·축협·농협 등과 제휴를 맺어 이곳에서 은행 고객이 조회, 입·출금, 통장정리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령층 등 오프라인 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세부기준과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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