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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김경수보다 형량 높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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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故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김경수보다 형량 높아 부당"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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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씨 측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보다 형량이 높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이날 특검 측과 항소 이유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먼저 김씨의 주요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이 있었는데 왜 킹크랩만 콕 집어서 (유죄로) 판단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포털사이트가 그걸 방치한 이유는 본인들이 업무방해로 생각하지 않아서다"고도 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유력 정치인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국가 외교직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사조직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 모략행위를 했는데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000만원은 노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2000만원은 부인에게 현금을 담아 건넸다고 기소됐다"며 "노 전 의원은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조사가 부족했고, 노 전 의원의 유서에 적시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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