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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산림청, 30일까지 전 직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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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산림청, 30일까지 전 직원 동원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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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산림청 전 직원을 동원, 주말에 활동할 특별 기동반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지상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에서의 단속을 병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소각행위를 적발할 시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는 총 697건에 1억6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산림청은 기동단속과 함께 산불취약지역을 돌아보며 각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경각심을 심어주고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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